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오른쪽)와 양금덕 할머니. 이동련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올해 5월 별세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동련 할머니(오른쪽)와 양금덕 할머니. 이동련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올해 5월 별세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9일 “대전지법은 이날 미쓰비시 쪽에 압류명령문(채권압류명령결정 정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의 효력은 12월30일 0시에 발생한다. 또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도 공시송달을 결정해 다음달 10일 0시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판부는 미쓰비시 쪽에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했지만 미쓰비시가 제대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원고 쪽 법률대리인은 미쓰비시가 헤이그송달조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공시송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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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미쓰비시 쪽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7일 특허청 소재지인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한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같은달 22일 받아들여졌다. 피해자들은 같은해 7월 압류자산 매각명령을 신청했으나 소송 관련 서류가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됐다.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 8억여원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