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대도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전남 나주시 대도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업용 댐이나 저수지 위에 수상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전남 장성군의회는 28일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나 호수 등의 수면 위에 태양광 발전을 불허하는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성호에 추진하던 75㎿급 태양광 발전은 물 건너가게 됐다.

군의회는 “수상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민원이 거셌다. 호수 경관을 보전하고, 농업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했다. 또 향후 생태계 파괴와 유해성 논란 등 환경문제에도 대비했다”고 밝혔다. 발의자인 임동섭 군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의견을 들었더니 군민 대다수가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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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남군의회도 지난 7월26일 같은 취지로 ‘군계획 조례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남군은 8월16일 이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해남에서도 산이면 금호호와 현산면 구산제 등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 조례 통과 뒤에도 현산면 봉동마을 주민 60여명은 지난 24일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를 찾아가 구산제 임대를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곳에선 공익적 이유로 발전허가를 내주지 않은 해남군을 상대로 업체가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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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대동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전남 함평군 대동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나주에선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2월 나주호에 주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으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며 보류됐다. 이곳에는 1800억원을 들여 100㎿급 태양광 발전이 추진됐다. 계획대로라면 만수면적의 15%인 120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다도면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나주 시민단체 등은 “수상 태양광 발전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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