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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계급여 8600만원 빼돌리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

등록 2021-09-16 14:25수정 2021-09-16 14:58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징역 2년
휠체어 탄 채로 밀치기도…원장은 집유 2년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의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지영)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ㄱ(70·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ㄴ(63·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모두 게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장애인 폭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ㄱ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소 장애인들 통장을 관리하던 ㄱ씨 등은 매달 이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ㄴ씨는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생계급여) 8600만원을 빼돌려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쓰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서적 학대 부분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역시 증거로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임, 강제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을 강제한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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