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시켜 국가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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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뢰 뒤 검찰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