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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재개된다. 애초 이 사건 1심 선고 기일은 13일 오후 2시였다. 변론이 재개된 재판은 다시 종결 절차를 거쳐, 선고 날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선고는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변론 재개는 피고인과 검찰 쪽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거나, 재판부가 추가 쟁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 재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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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씨 쪽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기 식비를 선거캠프 카드로 결제했고, 다른 참석자나 수행원의 식비를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