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매트 구멍 사이에 거꾸로 넣어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ㄱ(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ㄴ군을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높이 124㎝, 구멍지름 18~23㎝) 사이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ㄴ군은 사건 당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ㄴ군은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ㄱ씨는 태권도장 사범들이 “ㄴ군을 매트에서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폐회로티브이(CCTV) 화면을 통해 ㄴ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유자인 ㄱ씨가 ㄴ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위해 폐회로티브이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살인의 고의 근거로 봤다.
검찰은 또 복구한 폐회로 티브이 영상을 분석해 ㄱ씨가 범행 전 ㄴ군을 때리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장에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소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법의학자 등 의료 전문가 자문, ㄱ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실한 법리 검토를 거쳐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