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에스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지에스건설은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광고
서울시는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