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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동물에 대한 연간 등록비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동물에 대한 연간 등록비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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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동물에 대한 연간 등록비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연간 16만원이었다. 한편 반려인의 절반가량은 동물을 지인에게서 분양받았다고 답해, 무계획적인 가정 내 번식과 개인 간 동물 거래가 유기동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0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국내외 정책 사례와 제언을 담은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93%포인트)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개(73.4%)였고, 순서대로 고양이(32.7%), 어류(7%), 햄스터(4.3%), 조류(2.9%), 파충류(2.1%), 토끼(2.0%), 고슴도치(1.8%), 기니피그(1.4%), 기타 포유류(1.1%), 양서류(1.0%), 페럿(0.9%), 절지류(0.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4%는 1마리의 동물을, 13.2%는 2마리를, 3.1%는 3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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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데려온 경로로는 ‘지인에게서 분양받았다’는 응답이 절반(46.6%)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17.8%), 직접 알지 못하는 개인을 통해 분양(10.0%), 길에서 구조(6.5%), 민간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6.1%), 동물병원에서 분양(5.5%), 온라인 분양·판매업소(4.2%),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2.2%) 순으로 나타나, 동물을 보호소에서 입양한 사례는 전체의 10%를 넘지 못했다.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 어웨어 제공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 어웨어 제공

특히 개의 경우, 52%가 지인에게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지인이 ‘기르던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67.9%)란 응답이 가장 많아 여전히 가정 번식이 주된 입양 경로로 나타났다. 응답자 19.1%는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동물이 집에서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태어난 동물 절반가량(개67.2%, 고양이 55.4%)은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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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다가 ‘파양’하는 비율도 조사됐다.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동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5.6%로, 동물을 포기한 이유로는 ‘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20.9%)와 ‘이사, 취업, 출산 등 양육자의 삶에 변화가 생겨서’(20.9%)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반려인의 대다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응답자의 71%가 반려동물에 대해 해마다 일정한 등록비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를 표했고, 88.4%는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세’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평균은 연간 16만원으로, 구간별로는 5만원 미만(29.7%), 5~10만원(22.7%)으로, 절반 이상이 연간 10만원 미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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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정 내 동물번식과 개인 간 동물 거래 비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성화되지 않은 채 실외에서 사육되는 개들의 반복적인 출산은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은 동물등록비를 감면해 주고, 실외 사육견·저소득층·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번식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성화 수술 여부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보내는 동물은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