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 - 세금을 허하라 - 종교인 과세 논란 46년

납세의 성역,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려는 첫 시도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도는 국세청을 앞장세운 정부의 주도로, 때론 일부 종교인 스스로 나서 치열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68년부터 시작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도와 좌절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짚었다.
2014년 현재 천주교와 불교의 조계종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대부분은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

  • 1968년 7월 2일
  • 1987년
  • 1992년 1월
  • 1992년 9월18일
  • 1994년 3월11일
  • 2006년 4월
  • 2006년 5월7일
  • 2006년 8월
  • 2012년 3월19일
  • 2013년 8월8일
  • 2013년 12월말
  • 2014년 2월26일
  • 2014년 4월
  • 2014년 7월7일
  • 2014년 10월6일
  • 2014년 11월말

1968년 7월 2일

국세청, 종교인 과세 첫(?) 시도 언제부터, 왜, 누구의 지시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 종교인들에게 과세한 적 없다는 점이다. 과세를 시도한 첫 기록은 1968년이 돼서야 나온다. 국사편찬위원회 현대사 연표를 보면 1968년 7월2일 국세청장은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향신문> 은 1969년 4월16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세원 포착을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크게 말썽이 생겨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 관련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87년

기윤실, "교회재정 투명화하고 세금도 내야" 정부 차원에선 묻어두고만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 납세 문제를 먼저 꺼내들고 나선 쪽은 기독교계 내부였다. 민주화운동이 절정에 이른 1987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출범한 게 그 출발이었다. 고 장기려 박사(당시 부산 청십자병원 명예원장),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당시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38명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는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주장으로 이어졌다. ☞ 관련기사 : 종교인은 과세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1992년 1월

<월간목회> 통해 세금납부 논쟁 "기윤실 운동을 주도한 손봉호 교수는 1992년 <월간 목회> 를 통해 한명수 목사(당시 창훈대교회 담임)와 지상 토론을 벌이게 된다. 성직자 납세 운동이 적어도 기독교계 내부에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음을 반영한다. 손 교수와 한 목사의 당시 토론은 1~7월호에 걸쳐 모두 7차례 진행돼 어지간한 논점들은 이때 대부분 거론됐다. 1월호에 먼저 글을 쓴 한 목사는 ‘성직자의 납세 행위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폈다.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은 일반 세법적 시각으로 볼 때 기부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도들은 소득에서 원천과세를 당한 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헌금을 한다. 헌금이 교회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급료(사례비 혹은 생활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손 교수는 2월호에 실린 반론에서 “모든 이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야 할 목회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목사와 손 교수는 그 뒤에도 “성직자 면세 조치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한 목사) “성직자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에 목회자 자진 납세는 선교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손 교수)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성직자에게 베푸는 혜택도 상당히 있다”(한 목사)는 식으로 한동안 더 논쟁을 이어갔다."

1992년 9월 18일

국세청, "자율에 맡기겠다" 국세청,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성직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종교인 납세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1994년 3월 11일

천주교, 소득세 납부 결정 천주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성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납세의 대상이 될 수입의 종류와 실시시기 등은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신부를 비롯한 1800여명의 모든 천주교 사제가 소득세를 내게 됐다. 하지만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 관련기사 : 천주교 성직자 소득세 납부방침 확정

2006년 4월

종비련, 국세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며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종비련의 문석영(39) 사무처장은 “종교인들한테서 소득세를 제대로 거두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비련은 2006년 1월 결성한 뒤 첫 과제로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한다는 민감한 주제를 꺼내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 관련기사 : 목사님, 세금 내셔야죠

2006년 5월 7일

국세청, 종교인 과세 가능 여부 기재부에 질의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고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다.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인이 속환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은 것이어서 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 관련기사 : 영리활동 아닌데…” “억대연봉에도 면세?”

2006년 8월

검찰, "과세 않은 건 관행"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06년 8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2012년 3월 19일

박재완 기재부 장관, "종교인 과세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말하면서 잠잠해졌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종교인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연방세,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은 가톨릭 등 교회의 종교인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보고 국가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별도 과세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개인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관련기사 : 박재완 장관 “성직자도 과세 검토”

2013년 8월 8일

정부, 종교인 과세 법안 마련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히고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종교인의 소득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신도들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종교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였다. 과세 대상자가 약 1만5000명, 세수는 100억~2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런 과세 방식은 일반인과 비교해 세율이 낮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남았다. ☞ 관련기사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434만명 세금 늘어난다

2013년 12월말

국회,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 불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대신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되 과세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 의견을 들어 올 2월에 결정한다”는 부대의견만 처리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 관련기사 : 비과세·감면 축소 대폭후퇴…세수 확대 ‘말잔치’될판

2014년 2월 26일

정부, 한발 물러선 수정안 제시 정부는 종교인들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타소득의 사례금 항목에 포함하려 했던 기존 방침을 바꿔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 정의도 ‘개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좁게 해석했다. 종교인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현저히 적어졌다. 원천징수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이 직접 1년에 한 번 소득신고를 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따로 떼어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법개정을 4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 관련기사 : 종교인 과세안 "'종교인 소득' 신설, 소득공제 허용"

2014년 4월

정부, '종교인 소득세' 신설 검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 종교계에 전달했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종교계와 조율을 거쳐 종교인 소득세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종교계와 의견을 조율한 뒤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종교인 소득과세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정부 '종교인 소득세' 신설 검토

2014년 7월 7일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국회에 처리 독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최부총리 후보 증세 부정적 추경편성은 여지둬

2014년 10월 6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개신교, 종교인 과세에 뒷걸음질"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14 교단총회 참관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교단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서도 총회 차원의 단일한 입장과 실천 노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장 고신은 ‘종교적인 자발적 납세 운동’ 요청안을 1년 유보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종교인 과세를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예장 통합은 안건이 상정됐는데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예장 합동은 현재로선 종교인 과세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불교와 가톨릭이 과세에 찬성하고 일부는 이미 실천하고 있다. 개신교의 일부 지도자들이 재정 공개를 통해 교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세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개신교 교단들, 교회세습 또 뒷걸음질

2014년 11월말

종교인 과세, 다시 없던 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개신교 4개 교단, 천주교, 불교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일부 개신교단은 “종교전쟁하자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개신교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던 종교인 과세 도입이 결국 정기국회에서도 어렵게 됐다. 대형교회 등이 속한 일부 개신교단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열쇠를 쥔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을 고려해 사실상 종교인 과세 도입을 접은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부수법안에도 종교인 과세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 종교인 과세, 또 없던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