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4회. 눈먼 돈의 비극, 정경유착

'회장님' 부탁에…116억 손실 떠안은 광물공사 사장님

  • 성완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 니켈광산 투자금 납부기한 이틀전 김신종 찾아가 지분매입 등 요청 두사람, MB인수위서 함께 근무
  • 김신종 김신종, 광물공사에 116억 손실 끼쳐 경남기업이 납부기한 넘기면 투자금의 25%로 지분 살 수 있는데 100%로 사들여…검찰 ‘면죄부 수사’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때 성완종(64·전 국회의원)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경남기업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공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을 두달여 앞둔 2012년 12월 이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성 회장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감사원 자료 등을 종합하면, 광물공사는 2006년 10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여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다. 광물공사 지분은 14.3%, 경남기업은 2.75%였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해줬다. 2009년 5월부터는 투자비 납부의무를 5차례나 연장해주다, 12월30일까지 최종 납부시한을 정했다. 경남기업은 투자금 마련이 안 되자 납부기한 전에 지분을 아예 매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컨소시엄의 ‘공동투자계약서’에 따라, 경남기업은 12월30일까지 투자금을 미납하면 그동안 투자한 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성 회장은 납부기한 이틀 전인 2009년 12월28일 다급하게 김 전 사장 집무실에 찾아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사장과 성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지분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광물공사는 납부시한(12월30일)에 쫓긴 경남기업과 다음날인 29일 곧장 실무 협의를 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협의 결과,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성 회장의 요청대로 경남기업의 투자금 100%로 지분을 인수해줬다. 광물공사로선 경남기업의 납부시한만 넘기면 가만히 앉아서 경남기업 투자금의 25%(38억원)만 주고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금 100%(154억원)로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김 전 사장의 이런 결정으로 공사에는 116억원 손실이 났다. 서로 ‘잘 모른다’는 이들 관계에 비춰 볼 때, 성 회장의 한마디로 선뜻 100억원대 편의를 봐준 김 전 사장의 결정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이 때문에 이들의 ‘물밑 거래’에 권력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당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참여사가 투자금을 납부기일에 못 낼 경우 곧장 지분을 몰취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성 회장 쪽이 아쉬운 부탁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 지분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경남기업 지분을 몰취해도 결국 컨소시엄 부담이 된다. 국내 컨소시엄은 서로 동지애가 있어서 어려울 때 도왔다”고 말했다. 성 회장 쪽은 “김 전 사장과 협의를 하러 간 것일 뿐 지분 매입을 부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2년 12월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성 회장 쪽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원형문 검사(현 수원지검 성남지청)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정필 최현준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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