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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파병 장병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26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고엽제피해전우회 회원들이 재판정을 나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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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우케미컬사 등에 “630억원 지급하라”
인과관계 인정…13만명 줄소송 잇따를듯
미국선 “정부주문 따른것” 배상사례 없어
법원이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미국 제조업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엽제 제조사에 책임을 물린 세계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는 26일 김아무개씨 등 고엽제 피해자 2만615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샌토를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는 6795명에게 모두 630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가 규정한 11개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장 중증인 1등급은 4600만원을, 11등급은 600만원을 제조사로부터 받게 된다. 재판부는 배상금의 절반을 가집행하도록 해 피해자들은 당장 일부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말초신경병을 앓는 피해자 2세 15명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고엽제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별개의 민사소송을 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크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이 단체에 신고된 후유증 환자가 2만5천여명에 이르고, 2세 등 유가족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질병과 고엽제 유해물질 다이옥신의 인과관계에 대해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호지킨병 등 11가지 후유증과 다이옥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참전자와 그 2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말초신경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중살포 도면을 보면 한국군 작전지역에도 고엽제가 살포된 점으로 보아 참전자들이 다이옥신에 노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피해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점 △고엽제에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함유된 점 △미국법의 ‘정부계약자 항변’을 국내재판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이 질병과 다이옥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관할권 문제, 제조물 결함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서 모두 원고들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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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자 소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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