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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05 19:29 수정 : 2010.09.05 19:29

철거 방해한 시민에 무죄 선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서울광장에 친 천막을 철거하려던 공무원을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기소된 집회 참여자의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는 촛불집회 관련 천막 철거를 두고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남아무개(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의 경우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 점용되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지만, 서울광장은 차량 출입을 통제해 일반 시민의 휴식,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시 공무원은 자진철거요청서 발송 등의 사전 안내를 했을 뿐 법이 정한 시정명령 조처를 하지 않아 철거는 부적법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성이 없기 때문에 몸싸움 등으로 철거를 방해했어도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08년 6월27일 촛불집회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자 몸으로 막고 도로를 점거하며 촛불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청이 철거 등을 집행할 때 이행기간을 정해 의무자가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대신 집행(대집행)한다고 문서로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대집행영장을 통해 대집행 시기와 책임자의 이름 등을 통지한 뒤 비로소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