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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9.01 20:49 수정 : 2010.09.01 20:49

같은 아파트 입주자들 신고로 들통…경찰에 수사 의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남 순천시 용당동 ㄷ아파트 입주자 중 일부는 지난 3월께 공단 직원 양아무개씨가 자신들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 김아무개씨는 지난 1월8일에, 이아무개씨는 2008년 6월과 2009년 8월에, 문아무개씨는 2009년 10월에 개인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다른 김아무개씨는 지난 2월4일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2월3일에 공단 누리집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다음날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람은 추측했던 대로 이 아파트 입주자 모임의 운영진을 지낸 공단 직원 양씨였다. 양씨는 소득과 회사 정보,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열람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단 누리집에 신고를 했고, 공단은 내부감사를 거쳐 경찰에 양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양씨는 “무단 열람을 한 건 맞지만 정보를 유출하진 않았다”며 “아파트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건설을 계속 진행하려다 보니 신뢰 문제가 있어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징계를 하겠다”며 “개인정보 검색 기능 제한, 열람 권한 최소화, 상시 모니터링 전담인력 증원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