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계속해 왔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ㅁ초등학교 6학년 한 한급의 학부모 5명은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평학)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오아무개 담임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미닫이문 사이에 넣고 여러 차례 문을 열고 닫거나 체구가 작은 아이들을 들어서 내팽개치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이번 학기 내내 일상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혈우병(피를 굳게 하는 물질이 부족한 출혈성 질환)을 가진 탓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오히려 담임교사의 폭행으로 출혈이 생겨 학교에 나가지 못한 일도 있었다”며 “몸무게가 30㎏밖에 안 되는 아이의 명치를 때리는 등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행동을 해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말과 휴대전화로 찍어온 동영상을 근거로 오 교사가 △벽에 머리 찧기 △바닥에 내동댕이치기 △체육기구 보관실에 가두기 등 학급 남학생 상당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학부모들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담임교사에게 가혹하게 매를 맞는 아이들의 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에서 오 교사는 학생 2명을 교탁 근처로 불러낸 뒤 “왜 이랬다저랬다 거짓말을 해, 나쁜 놈의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한 학생의 뺨을 때리고 거칠게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울고 있는 학생의 가슴을 서너 차례 마구 때리고 있다.
이에 학교 쪽은 “조만간 오 교사와 피해 학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 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평학 쪽은 “오 교사의 즉각적인 교단 퇴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