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3.11 14:22
수정 : 2010.03.11 14:22
참여연대 주요수사 분석…정권비리 관련 8건뿐
비판세력 대상은 17건…집권세력 수사 2건만 성과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 수사가 옛 집권세력과 현 집권세력 사이에서 심각하게 불공정한 양상을 보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는 10일 펴낸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에서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양과 질 모두에서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주요 사건을 △‘피디수첩’ 사건 등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 10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등 전 정부 관계자 수사 7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 8건 △‘용산참사’ 등 공안사건 5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수사 등 선거 및 기타 수사 8건으로 분류하고 검찰의 수사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양적 측면에서 수사 대상의 편향성을 짚었다. 현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는 8건에 그친 반면, 정권 비판 세력과 전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그 두 배가 넘는 17건에 이른다.
집권세력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집권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8차례 진행됐지만, 이 가운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여원을 받은 이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72)씨 사건과 유한열(72) 한나라당 전 고문의 국방부 로비 사건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
검찰은 현 집권세력이 관련된 사건에서 유난히 칼끝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집권세력 부실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천신일(67) 세중나모그룹 회장 사건을 들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 회장이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소장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5일 천 회장의 1심 선고 때 재판부가 구체적인 청탁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은 검찰이 자초하고 있다”며 “천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 정치적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건에서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결과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엘지그룹과 한국도자기 등의 창업주 후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반해,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 등을 받아온 이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38)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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