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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15 20:56 수정 : 2010.02.17 13:31

6월말부터 2천만원서 강화…금융당국 “불법증여 막는데 도움”

금융기관이 비자금이나 뇌물, 불법증여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포착했을 때 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기준액수’가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거래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의심스런 금융거래가 포착되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강화된 원화 ‘1000만원 이상’ 기준과 함께 외화도 현행 ‘1만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된 금융거래 정보의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에 넘긴다.

외국에서는 이 제도가 주로 범죄에 사용되는 돈거래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녀에 대한 재산 불법증여를 막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부모가 통보 기준금액인 1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잘게 쪼개어 자녀에게 송금해도 합계가 증여세 면제 한도인 3000만원을 넘으면 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장기적으로 이 기구에 가입한 다른 나라들처럼 통보 기준금액 자체를 없애 불법자금에 대한 감시 수위를 더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