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2.02 21:32
수정 : 2010.02.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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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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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명단 공개…“대통령 사면권 남용 견제 취지에 어긋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려고 2008년 5월 사면심사위가 만들어진 지 1년8개월 만의 일로,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의 명단 공개 거부에 맞서 대법원까지 간 소송 끝에 얻어낸 결과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법무부·검찰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5명이 들어가 있다. 외부 위원으로는 유창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등 4명이 사면위 출범 때부터 지금껏 참여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사면심사위 회의는 지난해 12월24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논의했으며, 당시 법무부는 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한 채 “위원들 모두가 ‘타당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명단 공개 뒤 “일부 위원의 독립성이 의심되고 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부 위원 가운데 권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견제에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장을 지낸 유 변호사는 2008년 광복절 특사 혜택을 받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라며 “이들 3인의 사면 심사 때 회피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 외부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5월 끝나는 만큼, 2차 위원회는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