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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형 확정 |
경기 서남부 지역 등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39)씨가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기한인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4일 확인됐으며, 미결 수감 중인 60번째 사형수가 됐다.
강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장모와 전처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전처를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