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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수사 대상자 최종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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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최종결과 발표 ‘봐주기 수사’ 논란]
계열사 전사장·임원 아들 ‘술자리 동석’만 확인
문건서 거론된 금융인·기업인 등도 모두 무혐의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문건에서 성상납·술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조선일보> 관련 고위 인사들이 결국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모두 장씨와 모르는 사이거나, 만났더라도 접대를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조차 하지 않아 ‘졸속·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문건에 등장한 ‘조선일보 고위 임원’은 “스포츠○○ 전 사장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실명을 흐린 ‘스포츠○○’은 조선일보사의 계열사를 가리킨다. 경찰은 지난 4월24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조선일보사 고위 임원에 대해 “장씨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장씨 소속사의) 김아무개 전 대표와 약속한 날짜에 알리바이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장씨가 스포츠○○ 전 사장을 이른바 ‘조선일보 고위 임원’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다. 경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고위 임원과 만났다고 한 그 시점에 장씨가 스포츠○○ 사장을 만난 사실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전 대표의 일정표와 주소록에 스포츠○○ 전 사장을 ‘○○일보 사장’으로 적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 새로 등장한 ‘스포츠○○ 전 사장’의 접대 강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장씨의 문건에는 ‘2008년 9월경, ○○일보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 자리를 불러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경찰은 이 무렵 “스포츠○○ 전 사장과 김 전 대표, 장씨 등 6명이 서울 청담동의 한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자리의 성격에 대해 “강요나 술자리 접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 함께한 것”이라며 “장씨가 확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특히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된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아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이 인물에 대해 내사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김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추가 조사 없이 결론을 낸 것이다.
경찰은 이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아들이 “2008년 12월 지인 3명과 함께 접대부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김 전 대표와 고인이 와서 합류했으나,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로 보아 고인이 있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임원 아들의 진술이 김 전 대표의 말과 일치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추가 조사 없이 결론을 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조선일보 관계자들뿐이 아니다. 장씨가 문건에서 술접대·성상납 강요와 관련해 언급한 6명의 경우에도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성남/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계약금의 33배 위약금…제삿날 접대 강요”
‘장씨 죽음’ 연예계 병폐 드러낸 고발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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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서에서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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