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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전 KBS 사장에 징역5년 구형 |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정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연임 등 개인적 사유 때문에 한국방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2005년 한국방송이 국세청과 법인세 환급 소송 2심을 진행할 때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전 사장을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한국방송이 1심 재판에서 이겨 2448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조정을 수용하는 바람에 556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당시 선택은 한국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상당한 절세 효과를 낳았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