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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19 23:19 수정 : 2009.06.19 23:19

법원 통신망에 이례적 글
“180개 업체중 13곳 빼곤 무죄 선고했는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반박과 고충을 털어놓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이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사도 때론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에이(A)4지 7장 분량의 글에서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1심 재판 배당이나 진행, 판결에 무슨 흑막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은 일이 없고, 법정 외에서는 어떤 의견도 들은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기소된 2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만 일방적으로 부각됐다며, “3개 신문사에서 180개 업체의 광고 중단으로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1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의 피해액도 입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판결문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코 내 판단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판결문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도 “카페에 ‘조중동의 앵무새 이림 판사에게 한마디’라는 코너까지 개설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댔는데 그런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렇게 해야만 시민운동이 제대로 된다고 믿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판사가 자신이 심리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글을 띄워 설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욕설이 올라오는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