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6.17 23:07
수정 : 2009.06.17 23:07
감사 최종처분 통고
서사창작과 폐지는 없던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적 감사 논란을 빚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통섭교육 과정을 중지하고 심광현 영상원 교수를 징계하라’는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부는 학교 쪽 이의신청을 검토해, 기존 감사 처분과 같이 현 이론교육 시스템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수의 징계·재임용 등은 학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통고했다.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 과정 중지 등의 기존 감사 지적 사항도 그대로 뒀다.
그러나 애초 폐지를 권고했던 협동과정의 서사창작과는 폐지하지 않고 규정과 불일치한 점을 해결하라고 요구 수준을 낮췄다. 학교 자체 징계 대상으로 지목한 교수는 3명에서 심광현 영상원 교수 1명으로 줄였다.
최종 처분 내용은 핵심 쟁점인 통섭교육 과정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통섭교육을 주도한 심광현 교수에 대한 징계를 풀지 않아 학내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4월 한예종 종합감사는 황지우 전 총장이 ‘학교 구조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맞서 사퇴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