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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16 22:54 수정 : 2009.06.16 22:54

서울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선거 출마 교수의 휴직 의무화’ 규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16일 “언론 등이 지적한 문제가 있고, 선거 출마 시 휴직을 의무화한 부분 등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휴직 규정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15일 교수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가 있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휴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대 전임교수 휴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엔 의무 휴직 대상에서 제외해,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계 진출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교무처장은 “17일 예정된 규정심의위원회에 휴직 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출마 때 휴직 횟수를 제한하는 부분과 비례대표 휴직 의무화 예외 조항 등을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문제라고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다음 선거 전에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 교수가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될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