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주민피해 인정”…사상 최고액
줄소송에도 소음 경감책 없어 배상액 늘듯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역대 최고액인 480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피해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착륙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국가의 배상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경기도 수원 군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모두 480억2084만9천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불안과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정도가 심하면 난청 등 신체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항공기 소음규제 기준 등을 고려해 소음이 80웨클을 넘으면 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웨클(wecpnl)은 이착륙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해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국제적 단위다. 항공법 시행규칙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지정’ 기준으로는 75~89웨클이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 이상이면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80~89웨클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씩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소멸시효에 따라, 손해액 산정 시기는 소송이 제기된 2006년 1월20일 이전 3년까지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또 매향리사격장 문제로 항공기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된 바 있다는 이유를 들어 1989년 1월1일 이후 피해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들의 배상액은 30% 낮춰 잡았다.
같은 재판부는 올해 강릉 군비행장 피해 주민들에게 258억여원, 광주비행장 피해 주민들에게 215억여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수원비행장에 대해서도 1300여명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 4월 나왔다. 현재 이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의 원고 수는 8만명이 넘는다.
항공기 소음 주민 집단소송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05년에 처음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후 매향리사격장과 군산·오산 미군비행장 관련 소송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