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6.12 19:26
수정 : 2009.06.13 17:02
“반시장적 불매운동” 공격하는 조중동
신문고시 위반 90% 이상 차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 게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한겨레 밀어주기’라고 비난하며, 한겨레를 “좌파신문” “시장경제에 반하는 매체”라며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조중동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금지한 신문고시를 위반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2일 “신문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현금과 경품, 무가지를 살포하는 주범인 조중동이 한겨레를 시장경제에 반하는 신문으로 공격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중동의 불법행위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혼탁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신문고시를 개정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들이 신문고시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은 건수는 2003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199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중동이 90% 이상을 차지해, 신문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불린다. 또 현 정부 출범 뒤 1년4개월동안 제재건수는 603건으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보다 연평균 63%가 급증했다.
조중동은 신문고시 위반에 그치지 않고 아예 신문고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의 부당한 경품 제공은 모두 법의 규제를 받는데, 신문만 예외로 해달라는 조중동의 요구는 자신들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반시장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신문고시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제공 규제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중동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신문고시의 존폐 여부를 8월 말까지 검토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문고시만 폐지하는 것에 따른 여론의 눈총을 우려해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 규제도 7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