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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중 굳은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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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로비’ 수사결과 발표
-피의사실 공표 ‘최초 유출’ 눈 감은 채 언론탓-신병결정 지연 지적엔 “새로운 혐의 드러나”
-표적·보복수사 비판엔 “국세청 고발 따랐다”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결과 발표로, 지난해 7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로부터 시작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그를 둘러싼 로비 의혹 수사가 막을 내렸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여론의 비난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만 키운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쏟아진 비난에 대해 해명하는 성격이 강했다. 13쪽짜리 발표문 중 5쪽이 여기에 할애됐다. 하지만 검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우선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히며, “사생활 공개나 명예훼손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체적 증거 관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고 했다. 또 박 전 회장이 64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도 함께 내사 종결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송금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을 통해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실도 인정된다는 수사팀의 입장을 우회적 방식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제기된 비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데 직접 관련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도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진행했고, 아들 노건호씨나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객관적 증거와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조사 횟수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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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비 수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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