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 사건’은 파기환송…”손해액 재산정해야”
‘경영권 편법 승계’ 사실상 면죄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해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13년간 이어졌던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발행, 이재용씨 등 자녀가 최대지분을 확보토록 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이날 앞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 박노빈씨에 대해 6(무죄) 대 5(유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천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삼성SDS의 BW 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이 분명하고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 환송심에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50억원을 넘으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공소시효(7년)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난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경합범 관계인 삼성SDS의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형량이 다시 정해져야 한다며 역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CB와 삼성SDS의 BW의 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훈상 이세원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사건 일지 ◇1996년 ▲10. 30 =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방식 전환사채(CB) 발행 결의 ▲ 12. 3 = 이사회, CB 125만4천여주 3자 배정방식으로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 결의 ◇1999년 ▲2. 26 = 삼성SDS, 주당 행사가격 7천150원, 총액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신주인수권과 사채권 분리 후 이재용 등 6인이 신주인수권 인수 ◇2000년 ▲6. 29 =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 상법상 특별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2003년 ▲12. 1 = 허태학ㆍ박노빈 전현직 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5년 ▲1.10 = 검찰, 허태학씨 징역 5년ㆍ박노빈씨 징역 3년 구형 ▲10. 4 = 법원, 허씨 징역3년ㆍ집유5년, 박씨 징역2년ㆍ집유3년 선고 ▲12. 20 = 서울고법 형사5부, 항소심 첫 공판 ◇2006년 ▲8.10 = 검찰, 홍석현(에버랜드 주주사인 전 중앙일보 회장) 전 미국대사 소환조사 ▲12. 7 = 검찰, 허씨 징역 5년ㆍ박씨 징역 3년 구형 ◇2007년 ▲5. 29 = 항소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유죄 인정, 허ㆍ박씨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30억원 ▲10. 29 = 김용철 변호사ㆍ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삼성그룹 50억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11. 6 = 참여연대-민변 `삼성 비자금' 검찰 고발 ▲11. 12 = 김 변호사ㆍ사제단 3차 기자회견.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전ㆍ현직 검찰 수뇌부 3명 '떡값 로비' 의혹 제기 ▲11.15 = 검찰, 삼성 비자금 특별감찰ㆍ수사본부 설치 발표 ▲11. 23 =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회 의결 ◇2008년 ▲1. 10 = 조준웅 특별검사팀 출범 ▲1. 14 = 이건희 회장 집무실 승지원 등 8곳 압수수색 ▲2. 14 = 이학수 전략기획실 부회장 소환, 삼성전자 수원 본사 압수수색 ▲2. 28 =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소환 ▲2. 29 =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소환 ▲3. 4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소환 ▲4. 2 =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 소환 ▲4. 4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 ▲4. 11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차 소환 ▲4. 17 =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건희 회장 배임ㆍ조세포탈 등 3개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사건 배당 ▲4. 22 = 이건희 회장 퇴진 등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 ▲5. 15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삼성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6. 12 = 삼성 사건 첫 공판, 이건희 전 회장 "제 책임"..혐의는 부인 ▲7. 1 = 이재용씨 증인 출석. 이건희 부자 법정 상봉 ▲7. 10 = 특검,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7년 벌금 3천500억원 구형 ▲7. 16 = 서울중앙지법, 이건희 전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7. 25 =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 배당 ▲8. 25 = 서울고법 형사1부 이건희 첫 공판 ▲9. 10 = 특검,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7년 벌금 3천500억원 구형 ▲10. 10. = 서울고법,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10. 20 = 대법원 이건희 사건 1부 배당 ◇2009년 ▲2. 18 = 대법원 소부 개편에 따라 이건희 사건 2부로 배당 ▲3. 3 =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4. 28 = 대법원 전원합의체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사건 합의. 선고 기일 지정 ▲5. 29 = 대법원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무죄 확정. `삼성SDS BW저가 발행'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