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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5.27 21:35 수정 : 2009.05.27 22:24

서울행정법원,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7명 소송 손들어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준 고용자에 대해 법원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게 준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영양사 임아무개(40)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차별시점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 할 수 있다’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수도권 지역 한국철도공사 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임씨 등 4명과 정아무개(47)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부터 정규직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시정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에 대한 차별 처우는 급여일에 비로소 나타나고 차별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가 근로한 2008년 4월 13일에서 3개월 이전까지만” 임금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4월 13일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다른 결정은 이들의 임금을 일회성 차별로 보느냐, 계속되는 차별로 보느냐에 따라 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자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후자로 본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까지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경우에만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정규직 대비 임금 부족분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임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한국철도공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불복해 역시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씨 등의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한편, 철도공사의 신청은 받아들여 “충남도 3개월 내로만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임씨, 정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판정을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3개월 이전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임금 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한 기본급, 상여급 등이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운영지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때문에 임씨 등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등 임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차별 처우에 대해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