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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07 20:43 수정 : 2009.04.08 00:33

다음쪽 삭제에 맞대응 글…누리꾼은 응원 댓글

지난 6일 국회에서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유력 언론사 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이종걸 의원이 이번에는 무대를 온라인으로 바꿔 인터넷 포털 <다음>과 이 언론사를 상대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이 의원은 다음이 6일과 7일 잇따라 이 언론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자신의 글을 삭제하자, “납득할 수 없는 조처”라며 같은 글을 반복해 다음에 올렸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다음 아고라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OO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 대정부 발언 뒤 해당 언론사가 자신에게 협박성 서한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해당 언론사의 실명을 썼다. 이 의원은 신문사가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사는 같은 날 다음에 이 의원 글을 명예훼손으로 권리침해 신고를 했고, 다음은 신고를 받아들여 해당 글을 임시 조처(30일간 읽기 차단)했다. 7일 새벽 이 의원은 전날 올린 첫 번째 글 내용 중 신문사 실명을 ‘OO일보’로 고쳐 다시 올렸고, 이 신문사의 “비이성적인 억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신문사의 거듭된 요청으로 다음이 이날 오후 두 번째 글에도 임시조처를 취하자, 이 의원은 곧바로 세 번째 글을 올리며 대응했다.

다음 관계자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 신문사에서) 임시조처 요청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30일 동안 글을 읽지 못하는 임시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 쪽은 “(두 번째 글에서) ‘OO일보’라고 표현했음에도 글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다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삭제된 이 의원의 글 밑엔 해당 신문사와 다음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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