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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3.10 14:40 수정 : 2009.03.10 15:27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 공판을 위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재산 누락 유죄, 무이자 대여 무죄
법원 “득표에 영향, 당선무효형” 선고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신 신고 누락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관위가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최 씨에게서 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공 교육감은 선고 이후 "벌금이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