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2.23 21:24
수정 : 2009.02.24 01:04
당시 서울중앙법원장 재발방지 약속뒤 사태 일단락
사건도 ‘기계식’ 배분…배당 판사 “대법예규 따랐다”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이 특정 재판부에 몰리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여는 등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신임 대법관이 판사들을 만난 뒤 사건 배당 방식을 바꾼 사실도 밝혀졌다.
23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중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13명이 촛불집회 관련 주요 사건들이 형사단독 재판장인 특정 부장판사에게 집중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당시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기소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5건이 연이어 한 재판부로 배당되자 판사들이 이에 반발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당일 형사단독 판사들을 불러모아 배당 방식을 바꾸겠다며 사실상 재발 방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임의적으로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형사단독 재판부별로 배당하는 ‘기계식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는 “사건 배당은 재판부 배당 순서에 따라 1건씩 각 재판부에 부여한다. 다만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배당 주관자가 적절히 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배당을 맡았던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관련 사건들이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 진행이나 양형 편차 등을 고려해 한 재판부에 배당했다”며 “이후 한 재판부에 몰아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은 뒤 통상적으로 배당했다”고 말했다. 허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영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유감 표명이나 사과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은 ‘당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폭주해 배당 방식을 바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관련 사건은,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사건을 맡았던 박재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사직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