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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9 20:50 수정 : 2009.01.20 09:55

경찰 “통신수사와 다름없는 기법”…과잉수사·인권 침해 논란

경기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인터넷을 통해 사건 관련 내용을 검색한 누리꾼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다음 등 9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건 관련 뉴스 등 게시물을 집중 검색한 누리꾼을 찾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1차로 한 포털사이트로부터 최근 3개월 동안 로그인을 한 누리꾼의 인적사항과 아이디 등 1만9천여건의 검색자료를 이미 제출받아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의 검색 횟수가 많은 누리꾼을 추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고기철 홍보계장은 “지난해 일어난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범이 범행 뒤 날마다 ‘머리카락은 썩는다’ 등의 사건 관련 내용과 경찰 수사 보도내용을 수시로 검색했다”며 “여대생 실종 사건 용의자도 그럴 가능성이 커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모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해 범인을 추려내는 ‘통신수사기법’은 이미 보편화했고 이를 이용해 상당수 사건을 해결했다”며 “이번 인터넷 누리꾼 수사는 통신수사와 다른 바 없는 기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시민활동가는 “경찰이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불명확한데다 불특정 다수의 정신세계는 물론 사생활 자체를 넘겨받아 조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21)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7분께 군포시 산본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에서 1㎞ 떨어진 군포보건소 정류소에서 내린 뒤 소식이 끊겼고 같은 날 오후 7시28분께 안산의 현금인출기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ㅇ씨의 신용카드로 70만원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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