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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5 23:18 수정 : 2009.01.15 23:18

웹하드에 한국 영화를 세 차례 이상 불법으로 올리거나 내려받은 누리꾼을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와 온라인 웹하드업체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에 이런 내용의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진 아웃제에 걸린 누리꾼은 해당 웹하드에서 강제 퇴출되고, 재가입도 금지된다.

두 단체는 또 영화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검색 금칙어 등록’, ‘저작권 침해 게시물 즉각 삭제’ 등 필요한 조처들을 마련하고, 지난해 초 문을 연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본격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불법적인 경로로 누리꾼이 영화 한 편을 내려받으려면, 웹하드 업체에 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앞으로 새 영화의 합법 다운로드 가격은 디브이디 대여료 등을 고려해 2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2006년 한 해에만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영화업계가 입은 손실이 3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