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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07 21:26 수정 : 2009.01.07 21:26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 간부들이 오히려 업주를 감싸고 저지른 부패행태가 혀를 차게 하고 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또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4명의 경찰관은 범행 당시 사행성 오락실 단속의 최일선에 있었다.

`부패 경찰관'에는 유해업소 단속과 지구대 관리 업무를 맡는 생활안전과장(경정)을 비롯, 지난해 광주 최대 유흥지역인 상무지구를 담당하는 상무지구대의 대장(경감)과 팀장(경위)을 맡았던 간부급 경찰관 3명과 경사 1명이 포함됐다.

경정, 경감, 경위, 경사 등 계급별로 1명씩 적발돼 `조직'을 연상하게 하는 이들은 길게는 2007년 1월부터, 짧게는 지난해 4월부터 계급 순으로 4천600만 원, 2천500만 원, 4천500만 원, 1천만 원 등 총 1억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곳에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 놓은 업주로서는 단속정보를 받고 일부 업소가 단속에 걸려도 뒤처리를 부탁할 수 있었으니 오락실 영업으로 얻는 폭리를 고려하면 거액의 뇌물이 아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요구는 `갈취'와 다름없었다.

업주는 지휘 책임자인 경정이 산 중형 승용차의 할부금까지 내주고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적발된 다른 경찰관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경찰관과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상무지구대와 서부경찰서 주변에서 이뤄진 관행적인 비리가 더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한 명의 업주가 이처럼 많은 액수의 뇌물을,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준 점으로 미뤄 이번 사건이 `전부'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광주지검은 이 사건 외에 이미 구속된 다른 업주에게서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로 상무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방향을 결정해야 하겠지만 영장이 청구된 이들이 받은 뇌물이 더 있는지,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과 업주가 더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