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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9 13:37 수정 : 2008.10.29 13:37

대검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검사와 검찰직원 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쳤거나 반성의 계기가 된 사건'을 설문조사해 20대 사건을 선정, 29일 발표했다.

설문지에 제시된 60개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표가 몰린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으로 응답자의 67%인 2천500여명이 선택했다.

1987년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고문행위자들을 구속기소하고 두 차례에 걸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경찰간부들을 구속기소했다.

2위에는 `12.12 및 5.18사건', 3위로는 `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가 뽑혔다.

검찰은 나머지 17개 사건에 대해서는 순위 공개 없이 시대순으로 열거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1949년 `임영신 상공부 장관 독직기소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중단 지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직 장관을 포함해 16명을 기소했었다.


또 `장면 부통령 암살미수 배후규명 사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철희ㆍ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명성그룹 사건', `오대양 집단변사 배후규명 사건', `슬롯머신 비리 사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존파 사건'과 `한보비리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IMF 공적자금 비리 사건', `SK 분식회계 사건'도 주요 사건으로 뽑혔다.

이밖에 검찰이 반성의 계기로 삼았던 사건 4건도 포함됐다.

`태영호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 `대전 법조비리 사건', `서울중앙지검 폭행치사 사건' 등이다.

부안군 위도면 어선인 `태영호' 어부들은 1968년 7월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과 `자진월북'으로 사건이 날조돼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올해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당사자들이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기소했었다.

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는 검찰이 성고문을 한 경찰을 기소유예 처분했었고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검사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드러나 자정노력의 계기가 됐으며 서울지검 폭행치사 사건은 밤샘조사 폐지 및 인권보호 수사 준칙 제정으로 이어졌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