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가 최열(59·사진)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난 19일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 보조금 및 기업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대표 등 전·현직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근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후원금을 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대표는 이날 “2003년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후로 결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환경운동연합의 회계 문제에 대해 알 수 없다”며 “기업으로부터 돈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