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동대 상경 ‘육군 전환복무 요청’ 거부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12일 ‘육군 전환복무’를 요청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이아무개 상경(22)의 행정심판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했다.
국민권익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벌인 뒤 “이 상경은 특별한 복무 처분 후 180일 이내에 전환복무 취소 청구를 해야하는 기한을 넘겼으며, ‘상명하복 관계의 군 특성상 심판청구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는 이 상경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상경에게 현역병 잔여 복무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 역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또 이 상경이 낸 ‘부대 내 행정업무 금지’, ‘소대 원대복귀 및 용산경찰서 후문 근무명령 취소’, ‘보호대원 지정 취소’ 등의 다른 행정심판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상경은 지난 6월12일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업무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애초 입대한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