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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25 07:47 수정 : 2008.04.25 09:08

박수석 등 4명 재산공개 4일전 방문
영농회장 또다른 획인서 “위탁영농”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영종도 논 땅투기 의혹의 핵심은 실제 박 수석이나 가족이 농사를 지었는지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다.

박 수석이 재산공개를 앞두고 지난 20일 거짓 자경확인서(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서)를 받아간 것은 이 때문이다. 청와대도 24일 박 수석의 땅투기 의혹을 해명하면서 “박 수석이 실제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이 청와대에 냈다는 자경확인서를 보면, ‘(박 수석의 남편인) 이○○ 외 2인이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4월15일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을 이 지역 영농회장인 양아무개씨와 통장 김아무개씨가 직접 날인해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확인서에 날인을 해준 영농회장 양씨는 실제 이 땅에서 땅주인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람으로, 양씨는 “땅주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 양씨가 갖고 있는 또다른 확인서(사진)를 보면 “2003년 1월부터 현재(4월15일)까지 제반 경비와 인건비를 받고 벼농사를 지어줬다”고 적혀 있다. 확인서에 날인을 해 준 통장 김아무개씨도 “그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날인을 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4일 전쯤 땅 주인들이 부탁을 해와서 그냥 (확인서를) 써 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도 “일요일인 지난 20일 땅주인들이 찾아와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며 “땅 주인들 가운데 김아무개씨 한 명만 자주 찾아오는 편이고, (박 수석의 남편인) 이아무개씨는 누군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왜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된 경작확인서를 써주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자주 찾아오는 김아무개씨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인근 주민은 “지난 일요일에 박 수석이 지인 세 명과 함께 영종도에 온 것으로 안다”며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경확인서와 농약구입비 영수증 등을 받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수석 쪽은 이에 대한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확인서도 내부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준 하어영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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