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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별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기자실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과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에 윤정석 특검보가 앉아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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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4조5천억=이건희 돈’ 못밝히고 비자금 무혐의
불법 로비도 실패…1128억 조세포탈 ‘불구속 기소’
이건희(66) 삼성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 회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4조5천억원의 차명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의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고도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가 미진함을 인정한 비자금 부분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 특검은 17일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99일 동안 벌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과 이학수(62) 전략기획실 실장(부회장), 김인주(50) 전략기획실 차장(사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표) 그는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 의혹, 삼성전자 성과급의 횡령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 회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과 99년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과정에서 계획을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인수자까지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삼성생명 주식 등을 대량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주식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특검팀은 “오늘 공소제기하는 범죄사실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포탈한 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 특검은 “핵심 임원들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경쟁이 극심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국익론’을 꺼냈다. 또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처단하는 것으로,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특검,이회장 불구속기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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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피고인과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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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 재벌에 면죄부’
▶ [에버랜드CB] 이회장 지시로 구조본 참모들 ‘불법승계’ 실행
▶ [에스디에스BW] 재용씨 헐값에 받아 1539억 부당이득
▶ [미술품 구입] ‘차명계좌 돈 사용’ 확인불구 “문제 안돼”
▶ 피의자 독대 등 ‘이상한 특검’…결국 ‘용두사미’
▶ ‘특검 SDS 기소’에 낯뜨거워진 검찰
▶ 조준웅 특검 “이회장이 에버랜드 사채 묵시적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