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07 20:32
수정 : 2008.04.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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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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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4·9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연설한 연예인 서세원(52)씨와 현석(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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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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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20분께 경북 김천역 광장에서 “잡혀가더라도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잡혀가는 데 선수입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지역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위한 연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현씨도 같은 자리에서 “저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며 지지연설을 해, 법을 위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렸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현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에 연설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는 후보자 지지연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경주역 앞에는 2천여명의 주민인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선관위는 “이들은 연예인으로서 유권자의 주목을 받는 등 선거에 영향이 크므로 이번 고발을 통해 법과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