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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의 용어로, ‘성지순례‘의 대상이 된 기사. 댓글이 1만8000개가 넘고 순례객들이 이어지고 있다. ‘성지순례’ 대상이 된 지난 9일치 <한겨레> 기사(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11/09/hani/v18797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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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사 자녀 ‘위장 근무’ 따른 탈세 ‘자인’한 셈
“세무조사”여론 압박…임대소득 탈세 의혹 여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신 소유의 빌딩관리회사인 대명기업에 딸과 아들을 ‘유령직원’으로 근무시켜 횡령과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납 세금’ 4300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4일 “이 후보가 최근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밀린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는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누리꾼 여론은 결코 곱지 않다. ▶아들 딸에 지급한 임금, 경비항목서 빼
이명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14일 “이 후보가 자신의 빌딩관리업체에서 일한 두 자녀에게 지급한 임금을 당초 신고한 경비항목에서 제외했다”며 “이로써 발생한 세금 미납분을 모두 납부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측근은 “이번에 낸 세금은 (대명기업의) 2001~2006년분 소득세 3900여만원과 주민세 300여만원 등 총 43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후보의 딸과 아들은 대명기업에 ‘근무’하며 8800만원의 월급을 받아갔고, 대명기업은 이를 인건비로 처리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이번 ‘밀린 세금’ 납부는 이명박 후보가 자녀들의 유령근무로 인한 ‘탈세’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여기까지 이른 데는 누리꾼들의 이슈 확산이 큰 역할을 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어떤 일 약간 한’ 실제 근무라고 해명 여전히 자녀들이 ‘유령 직원’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쪽에 대해 누리꾼들은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수정신고(추징세금+가산세)를 받는다”며 “당사자가 제대로 신고하면 끝나는 거고 부족할 경우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주자라고 이런 과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바로 세무조사를 하라는 여론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인의 수정신고 제대로 하면 조사 없이 끝” 그러나 이번 4300만원 일괄 납세로 이명박 후보의 임대료 소득세 탈루 의혹이 아주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의 영포빌딩 △처남 김재정씨가 한때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던 서초동의 또 다른 건물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 등 건물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임대소득 수준이 4300만원 ‘밀린 세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들 세 건물은 건평만 모두 9375㎡(2835평)로, 대지를 합친 시가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통상적 계산 방식을 적용할 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부동산업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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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게시판에는 14일에도 여전히 이명박 후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유령 직원‘ 사실이 알려진 이후 700여건의 ‘세무조사 촉구‘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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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자녀 유령근무’가 ‘인터넷 민란’되기까지
▶ 안상수 원내대표 “유령직원, 내가 봐도 한심해”
▶ 남편 억대 연봉 딸에 “어떤 일 약간 하고 생계비”
▶ 통합신당 현장조사 “실제근무 가능성 거의 없다”
▶ ‘유령직원’기사에 댓글 1만6천개 ‘인터넷 민란’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으로 올려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