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10.22 20:14
수정 : 2007.10.22 22:17
이랜드 노조위원장 이례적 집유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재훈 판사는 22일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용역화에 반대하며 홈에버 매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경욱(37)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랜드 사태’는 새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으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고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돌출됐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와 사회단체 사이의 갈등 양상을 띠고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정치적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일반적 불법 파업과 같은 잣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진행 과정 등 사회·경제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이랜드 사태 관련 노동자들은 30~50대의 여성 가장이거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터에 나온 저소득층 비정규직이 다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시행되면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생겼고 이런 사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구비되지 못해 노동자들도 해고로 인한 생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 등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매장 안 물건을 보전하고 기물의 파손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회사 쪽도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명문화한 단체협약을 승계했는데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노사 간 불신을 가져온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점거농성을 해 회사에 1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판사는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윤경(39) 노조 사무국장과 정병원(36) 전 뉴코아노조 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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