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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11 20:49 수정 : 2007.09.20 21:40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광명6동 광육정비사업지구에서 한 철거용역 업체 직원이 철거민 권아무개(5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다.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제공

광명6동 철거반원들, 부녀자 10여명에 주먹 휘둘러
경찰조사 받고도 무혐의…경찰서장 공개사과 촉구

“포클레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갑자기 한 남자가 윗옷을 벗고 주먹을 날리더군요.”

지난달 24일 아침 경기 광명시 광명6동 광육정비사업지구에 건장한 체구의 철거용역 직원 30명이 굴착기를 끌고 들이닥쳤다. 잠을 자다 놀라 뛰쳐나온 철거민 10여명은 영문도 모른 채 이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한 철거반원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부녀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정통으로 가격했다. 당시 철거용역 직원이 세입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한 주민의 캠코더에 고스란히 담겼다.

‘빈민해방철거민연합 광명6동 철거민 대책위’ 회원들은 당시 철거반원의 폭행으로 권아무개(56)씨, 김아무개(52)씨, 또 다른 김아무개(43)씨, 전아무개(39)씨 등 여성 4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권씨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순간에 주먹이 날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씨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며 몸서리를 쳤다.

광명6동 광육정비사업지구는 한진건설이 시행을 맡아 올해 초부터 철거를 시작한 재개발 사업지로, 현재 100세대 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철거용역 업체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올해 초부터 직원 30여명을 이곳에 보내 주민들을 퇴거시키려 해왔다.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한진건설 관계자는 “철거민들이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철거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원활한 철거를 진행하려 어쩔 수 없이 철거용역 직원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희정 철거민 대책위원장은 “법적으로 철거명령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이미 철거가 집행됐다”며 “다만 법원의 퇴거명령이 내리지 않은 곳에 한해서 강제 철거를 막고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철거민들은 철거용역 업체의 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철거민 최아무개(59)씨는 “이번에 폭행에 가담한 철거반원들이 경찰조사 뒤 바로 풀려나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들이 용역직원들의 폭력을 조용히 보고만 있다”고 분개했다. 철거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관할 광명경찰서를 방문해 폭행에 가담한 철거반원 구속과 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광명경찰서 윤종상 형사과장은 “폭행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반론 싣습니다]

9월12일치 12면 ‘철거용역업체 집단폭력 아직도’ 기사=경기 광명시 광명6동 철거를 맡은 전광산업(대표이사 주재현)은 “철거작업은 빈집에 한해서 시청에 철거 멸실 신고를 한 뒤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