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8일 아파트 옥상 입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고교 1년)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6시45분께 용인시내 모아파트 승강기에서 이 아파트 6층에 사는 B(10.초등학교 3년)양에게 "12층에 사는 친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벨을 눌러 달라"며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B양을 12층 옥상 입구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내려오다 귀가 시간이 넘은 딸을 찾아 나선 B양의 아버지에 의해 붙잡혔다.
A군은 경찰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충동을 일으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용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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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초등학생 성폭행…‘음란물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