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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1.26 20:49 수정 : 2012.01.26 21:29

집회의 자유도 첫 명시…교과부, 무효소송 내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 새 학기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인권조례가 이날 서울시보에 실려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번째로 공포된 이번 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으로 명시됐으며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자유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교과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태훈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시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조례 내용도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서울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임신 또는 출산,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의사표현의 자유: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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