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6.10 21:54
수정 : 2010.06.10 21:54
징계위에 파면·해임 의결요구
전교조 “새 교육감 소관”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가운데 서울 지역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9명) 또는 해임(7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10일 “징계위원회에 이들 교사 16명에 대한 파면·해임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이는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지 1개월 안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는 소정의 징계 절차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기소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 방침을 정해 발표한 바 있다. 공립 교원에 대한 징계는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그 뒤 60~9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징계의결 요구가 되더라도 징계위원회 소집은 60~90일 안에 하도록 돼 있어, 새 교육감의 소관임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일단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만일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 소집까지 강행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는 게 맞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 다른 징계 사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진보 성향의 교육감·교육의원 당선자 18명은 이날 모임을 열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출신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교육의원 당선자 16명은 이날 경기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전국교육자치포럼 주최로 열린 6·2 지방선거 당선자모임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강행하려는 조처는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징계 강행 조처를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명선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