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9.10 06:56
수정 : 2009.09.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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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곳서 1219명 해고…88곳 집계안돼
2년이상 강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많아
“교원·노동자 인정 안돼…근본대책 필요”
2년 이상 고용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올해 1·2학기 때 해고된 전국 112개 대학의 시간강사 수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 등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 자료를 보면, 이날까지 전국 112개 대학에서 해고된 대학 시간강사의 수는 모두 1219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200개 대학(교육·산업대학 포함) 가운데 절반가량의 집계 결과여서, 이를 합칠 경우 전체 해고 강사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88개 대학은 한 달 가까이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
자료를 낸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강사를 해고한 대학은 한남대로 195명에 이르렀고, 한국외대가 124명, 대진대가 75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112개 대학 가운데 80개 사립대에서 해고한 강사는 1208명, 32개 국·공립대학에서 해고한 강사는 11명으로 사립대학의 해고 강사 수가 월등히 많았다.
이번에 해고된 시간강사들은 이번 학기에 앞서 4학기를 연속으로 강의한 강사 가운데 박사 학위가 없는 이들로, 2년 이상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박사학위 소유자는 전문가로 분류돼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강사들의 신분 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나온 대학 쪽의 ‘일방적인 조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법학)는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교원의 신분임에도 교원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해고된 강사들은 교원 지위뿐 아니라 노동자로서 지위도 제대로 보장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김영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장은 “시간강사는 고용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4대 보험 혜택도 없어 근로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대책도 없이 자르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시간강사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비정규직법을 보면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을 통해 시간강사의 지위를 밝혀 두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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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 바로잡습니다
‘시간강사 추풍낙엽 … 1천여명 잘렸다’ 기사에서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이번 2학기에 전국 112개 대학에서 1219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됐다’고 보도했으나, 1219명은 올해 1·2학기에 걸쳐 비정규직법 탓에 해고된 강사 수를 합한 것입니다. 기자의 실수로 통계 수치를 잘못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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