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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29 14:57 수정 : 2009.11.02 10:57

방송법 재투표·신문법 대리투표·권한 침해 인정하고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방송법·신문법 모두 기각 결정

[내려받기] 헌재 결정문

[내려받기] 결정이유 도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29일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았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신문법에 대해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인용 결정을 해 신문법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관들은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선 6명이 ‘적법하다’고 했으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와 대리투표 여부 등에 대해선 위법하다는 결정이 우세했다.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재판관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김종대, 이동흡 등 6명으로 “심의절차는 표결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결정 절차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인데, 신문법안의 심의 표결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적법 판결을 내린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질의·토론 절차 운영상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회의장의 무질서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사 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질의나 토론의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생략한 것으로 명백히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문법 대리투표와 관련해 위법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들은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었고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어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적법 결정을 한 재판관(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은 “표결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 등이 있었더라도 실제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투표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인용을 결정한 것과 달리 신문법 가결 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선 6대3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의 사유는 재판관에 따라 각각 달랐으며 일부 재판관은 법안의 효력과 관련해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토를 달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이동흡 재판관도 “질의·토론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국 이공현 재판관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 존중의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심의 표결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도 “국회의 법률제정 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확인에 그치고, 사후의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무효를 결정한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재판관은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표결 절차의 공정성 상실도 중첩적으로 결합돼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안 권한침해와 관련해선 6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 역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전원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표결이 선포(15시 58분)되기 3분 전에 방송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돼,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당시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5명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투표한 방송법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5명(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이 ‘위법’, 4명(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위법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로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적법하다고 결정한 재판관들은 “헌법과 국회법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 정족수는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되므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방송법의 무효확인 청구와 관련해선 7대2로 기각을 선고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과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확인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효를 주장한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방송법안의 경우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하자가 이미 중대한 경우이므로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를 위반한 점도 부가적 사유로 삼아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신문법, 방송법과 함께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처리한 아이피티브이(IPTV)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관련해선 권한침해 기각(5:4), 무효확인 기각(9명 전원) 선고를 내렸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내려받기] 헌재 결정문

대상쟁점의견논거결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1.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위법(9인)●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각하
2.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적법●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포기할 수 없음

●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 강기갑, 강기정, 조정식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필요성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있음)

적법
이 사건 각 법안직권상정의 위법 여부적법(9인)직권 상정에 관한 국회법 규정 위반사실 없음
신문법안1.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적법(6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제안취지 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 단말기에의한 설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당시 의원석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음(3인)

●표결선포 당시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나,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당시 극도로 소란하였던

회의장 상황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함(3인)

1.권한침해 인용(7:2)


2.무효확인 기각(6:3)

위법(3인)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

●제한취지 설명을 의원석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으로 대체 가능하나, 표결선포 후 질의·토론이 금지되어 있는 시점에, 그리고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30여초 전에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제안취지 설명이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제안취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을 선포한 잘못이 있음

2.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위법(6인)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김종대

이동흡

●심의절차는 표결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이며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임. 신문법안에 대한 심의·표결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질의 및 토론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 되었으며, 따라서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함(4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 유무에 관한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곧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간 것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2인)

적법(3인)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질의·토론절차 운영상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피청구인은 당시 회의장의 무질서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청구인들의 의사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질의나 토론의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생략한 것인바,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자율권 존중)

3.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무권투표등에 대한 평가)

위법(5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됨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있음

●따라서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것임

적법(4인)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표결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 등이 있었더라도, 실제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 가치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함
4. 무효확인 여부기각(6인)

민형기

목영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2인)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 존중의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표결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함(2인)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확인에 그치고, 사후의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함(1인)

●질의·토론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1인)

무효(3인)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代議)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표결절차의 공정성 상실도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함

방송법안1.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적법(9인)● 표결선포(15:58)되기 3분 전에 방송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청구인들이 표결할 당시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음1.권한침해 인용(6:3)

2.무효확인 기각(7:2)

2.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적법(5인)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

●청구인들은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의사진행의 자율권 존중)

●장내가 소란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표결에 앞서 질의·토론의 신청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법 제9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위법(4인)

조대현

송두환

김종대

이동흡

●피청구인이 방송법안 등을 상정하면서 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신문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자 마자 즉시 방송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함으로써 질의나 토론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회의 개의시부터 방송법안 표결선포시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질의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2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 유무에 관한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표결처리에 나아간 것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의 한계 일탈(2인)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위법(5인)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헌법 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의결을 위한 출석 정족수와 찬성 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위 정족수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함.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됨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반대투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할 이유 없음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결과가 집계됨으로써 표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투표의 집계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헌법 제130조 제2항), 주민소환투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와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반대의 견해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국회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성·효율성 보장이라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의 입법취지에 배치됨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임

적법(4인)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되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음

●국회에서의 실무관행도 이에 부합함

●전자투표의 특수성을 근거로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가 종료된 경우만을 일반적인 경우와구분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법률조항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없음

●반대의 견해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이 가능하고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모든 의원이 가능한 한 의회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족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임

●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와 주민소환투표에서의 3분의 1이상의 ‘투표’는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아니라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재표결시 사전투표 주장에 대한 판단>

●방송법안의 재표결에 있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는 방송법안 재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전투표에 해당하지 않음

4. 무효확인 여부기각(7인)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3인)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점 또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3인)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확인에 그쳐야 함(1인)

무효(2인)

조대현

송두환

● 방송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하자가 이미 중대한 경우이므로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위반의 점도 부가적 사유로 삼아, 무효를 선언하여야 함
IPTV

법안

1.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적법(9인)●본회의 당일 오전에 법률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음1.권한침해 기각(5:4)

2.무효확인 기각(9)

2.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방송법안과 동일(5인 적법, 4인 위법)
3. 무효확인 여부기각(9인)●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금융지주회사법안1.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적법(9인)● 표결선포(16:12)되기 20여분 전에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청구인들이 표결할 당시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음1.권한침해 기각(5:4)

2.무효확인 기각(9)

2.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방송법안과 동일(5인 적법, 4인 위법)
3. 수정안의 허용 범위적법(9인)●수정안의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함
4. 직권상정의 적법 여부적법(9인)●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동의에 해당되므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될 수 있음

5. 무효확인 여부기각(9인)●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