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등록 : 2008.02.14 19:28 수정 : 2008.02.14 20:32

동아일보 손배소 모두 기각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한겨레〉의 2001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6년 넘게 이어진 소송은 동아일보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민사14부가 2005년 11월 판결한 항소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겨레〉의 보도 및 만평은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특히 언론사가 비판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언론사에 대한 비판의 범위도 넓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1년 3월6일치부터 모두 25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거대언론들의 언론권력적 행태를 파헤치는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언론권력 시리즈 기사 보기]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