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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존엄사 23일 시행 |
서울 연세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77)씨에 대한 국내 첫 존엄사가 23일 오전 10시, 병원에서 시행된다.
김씨 가족 대표와 연세의료원은 최종 합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존엄사는 김씨의 호흡기를 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는 가족과 의료진, 존엄사 허용 1심 판결을 내렸던 김천수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다. 김씨 가족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김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임종 예배를 한 뒤, 가족 가운데 여자는 모두 내보내고 아들과 사위만 참석한 채 호흡기를 떼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누가 호흡기를 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마지막 순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2월18일 암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지난달 대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 1년4개월 만에 세상과 이별하게 됐다.
한편, 김씨 가족이 “병원 쪽 과실로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김씨 장례식은 부검 절차를 거친 뒤 치러진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